안녕하세요.
해외 출장시 거래처에서 필요한 상품을 출장시 핸디캐리하여 가서 직접 외화로 수금하여
왔습니다.
해서 b/l 이나 수출면장 은 없고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수출상품 매출로 회계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관을 통한 정식 통관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 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내용, 대금결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