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세금계산서 회계처리.... | 2015-06-25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업체가 선수금을 주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발행하여 주었는데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선수금세금계산서는 영수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 날짜와 대금입금날짜가 틀렸지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수금이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되므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는 재무상태가 변화하거나 손익이 발생된 거래에 대해 구체적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장부에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선수금을 수수하기 위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