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급가액 $100 의 제품을 20X1년에 직수출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X2년에 해당 제품의 공급가액이 $1000 인것으로 파악이 되어 이에 따른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금액이 변경되면 증/가감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그 차액의 1% 만큼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할 시 , 제가 파악한 가산세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수정신고에 필요한 따른 증빙은 어떤 것으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수출면장을 수정하는 방법 OR INVOICE 발행을 통한 기타영세율매출 이 가능할까요?)
항상 좋은 답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후 공급가액의 변경에 따라 당초 신고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의 변경이 아닌 당초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0.5%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수정신고시 수출계약서, 수출면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