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유형자산a에 대하여 14년 결산시 기계장치로 처리하여 8년 정율상각에 의한
감가상각 계산을 하였으나, 법인세경정고지되어 상기 유형자산a에 대하여 기계가 아닌
구축물로 보아 40년 정액상각을 한 상각부인액차이가 익금산입되면서 ,,법인세추가납부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15년 기업회계상 상기 유형자산a에 대하여 전기 14년 법인세경정고지납부를 하였으므로
질문1) 15년부터 기업회계상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40년 정액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변경이 가능한지?
질문2) 법인세법경정고지납부에 따라 15년 유형자산a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 누적효과를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대로 하는 것으로 최초에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수정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이며,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축물을 기계장치로 잘못 반영하였다면 수정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2.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