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 길무역 | 2015-06-29

2014년도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1,260,000 있습니다.
2015.05월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했어야했는데..하지못했습니다.
7/1 기한후신고로 종합소득신고한다면
질문1)가산세종류와..가산세 몇%를 계산해야하는지요?

11,260,000 (수입금액)
-8,445,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2,815,000 (종합소득금액)
질문2) 홈텍스에 이렇게 뜨는데요..종합소득신고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나요?
질문3) 종합소득금액이 2,815,000인데..2014년 연말정산시 다른사람이 부양가족으로 2,815,000 종합소득금액이 있는데..부양가족으로 올렸으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종합소득신고를 안하면 될까요?
질문4) 종합소득신고를 안할시 불이익은 먼가요?


답변
1.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가 아닌 추계신고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당연히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하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됩니다.

3.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자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하였다면 해당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