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문의 인터아이코리아 | 2015-06-29

당사에서 물건을 매출을 하고 국내법인이 자사해외지사에 물건을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법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은 해외지사에서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대금을 해외지사에서 달러로 받아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국내영세율 매출로 국내법인에 영세율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때 첨부되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해외지사로 받은 금액을 반환후 국내법인으로 과세매출을 해야하는건가요?
확인바랍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와 국내법인간 재화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출재화의 구입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경우라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대금 지급이 확인되야 하므로 실제 국내법인이 구매하였다면 해외지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하여 국내법인과의 약정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세율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