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환급금 관련... | 2015-06-26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를 들어 A사가 관세환급금을 받을때 원재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의 관세환급금도 같이 원재료에서 차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의 금액이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기분 관세환급금은 회계상의 오류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