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매출거래 형태 및 수금처리에 관한 세무처리 질의 디아이디 | 2015-06-30

첨부파일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입장에서는 수출거래이므로 실제로 수출하였는지의 여부와 영세율 입증만 하면 국내에서의 특별한 세무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마찬가지로 실제로 수입을 한 자와 수입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 등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즉, 내국법인인 수출자는 정상적으로 수출해서 수출대금을 받고 해당 수출거래에 대해 영세율 신고하고 법인세신고시 매출반영하면 되며, 실제 수입하는 자와 명의상의 수입자와의 구분문제 및 실제 수입자와 대금 지급자의 구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