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특수금속 | 2015-06-24
당사에서 Fedex를 통해 약 430불정도의 수출을 하였는데 FEDEX측 실수로
일반수출이 아닌 샘플로 물건이 신고되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대 업체로부터 돈은 입금된 상황으로 선수금 처리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수출로 인식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지
혹, 수출로 신고하여 한다면 수출실적명세서 상에 수출신고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출로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면 발생한 매출과 이미 받은 선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회계처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Fedex를 통해 약 430불정도의 수출을 하였으나 운송사의 실수로 샘플로 신고된 경우에도 실제 수출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수출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인보이스, 계약서, 대금증빙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