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내법인이며, 국내의 타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인지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이 경우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즉,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사업자인 개인이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을 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금대여자인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의무자 및 소득자는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귀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