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매매후 취득세 및 가산세 회계처리 미래로시스템 | 2015-06-30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건물 취득하며 감면받은 건물 일부가 용도변경후 미신고로 인해
지방세(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가 산출되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세(신고, 납부)까지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었는데 회계처리문의입니다.
1. 지방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모두를 가산세포함하여 건물 당기증가분으로 처리 ?
2. 지방세중 가산세부분은 따로 계산하여 세금과공가로 분리하여 건물 + 세금과공가로 처리?
3. 납세고지서 에는 가산세내역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건물 취득하며 감면받은 건물 일부가 용도변경 후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 부과시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나 가산세는 세금과공과, 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