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
| 17922 | 답변완료 장비대금지급에 대하여 이호건설 | 이호건설 | 2016-06-21 | |
| 17921 | 답변완료 상품권 거래에 관한 Case 미디어로그 | 미디어로그 | 2016-06-21 | |
| 17920 | 답변완료 모델하우스 사과박스대금 분양자에게 입금시 세무회계처리 (주)덕양에너젠 | (주)덕양에너젠 | 2016-06-21 | |
| 17919 | 답변완료 모델하우스 사과 (주)덕양에너젠 | (주)덕양에너젠 | 2016-06-21 | |
| 17918 | 답변완료 수정 질문 입니다. | 2016-06-20 | ||
| 17917 | 비밀글입니다. | 2016-06-20 | ||
| 17916 | 비밀글입니다. | 2016-06-17 | ||
| 17915 | 답변완료 일용지급명세서 수정신고관련 디에스건설 | 디에스건설 | 2016-06-17 | |
| 17914 | 답변완료 임원A가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2016년 3월에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업무용사용비율 및 연간자동차비용 반영 방법 베올리아 | 베올리아 | 2016-06-17 | |
| 17913 | 답변완료 세무서에서 자료명세 및 확인서... 디에스건설 | 디에스건설 | 2016-06-17 | |
| 17912 | 답변완료 노무대장 누락으로 인한 신고방법? 디에스건설 | 디에스건설 | 2016-06-17 | |
| 17911 | 답변완료 계속종사장려금 ? (주)덕양에너젠 | (주)덕양에너젠 | 2016-06-17 | |
| 17910 | 답변완료 매출거래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외상매출금잔액 회계처리 문의 | 2016-06-17 | ||
| 17909 | 답변완료 추가질문 드립니다 나이스디앤비 | 나이스디앤비 | 2016-06-16 | |
| 17908 | 답변완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영세율 상호주의)관련 증빙 문의 나이스디앤비 | 나이스디앤비 | 2016-06-16 | |
| 17907 | 비밀글입니다. | 2016-06-16 | ||
| 17906 | 답변완료 개인적 공급 카길애그리퓨리나 |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6-06-16 | |
| 17905 | 비밀글입니다. | 2016-06-16 | ||
| 17904 | 답변완료 추가질문 드립니다. | 2016-06-16 | ||
| 17903 | 답변완료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2016-06-16 |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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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17922 | 장비대금지급에 대하여 | O |
| 16.06.21 | 당사는 ㅇㅇ건설현장을 운영중입니다 공사금액은 1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5.12.01-2016.11.30일로 12개월입니다.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금액대비 하도급업체에 | 이호건설 |
| 17921 | 상품권 거래에 관한 Case | O |
| 16.06.21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외식상품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현금성 증권의 경우는 비과세 거래인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업체에서도 세금계 | 미디어로그 |
| 17920 | 모델하우스 사과박스대금 분양자에게 입금시 세무회계처리 | O |
| 16.06.21 | 사과박스대금을,,,구매하는경우가 아니라,,사과박스대금조로 ,,아파트수분양자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경우입니다. 모델하우스(국민주택이상및이하) 분양자 개개인에게 사과박스대금조로 분양 | (주)덕양에너젠 |
| 17919 | 모델하우스 사과 | O |
| 16.06.21 | 모델하우스(국민주택이상및이하) 분양관련 개인에게 사과박스대금을 개인들 각각 계좌로 입금을 하고 총 3천만원을 입금을 할경우,, 세무회계상 처리및신고는 어떻해 하고,,,증빙은 주민 | (주)덕양에너젠 |
| 17918 | 수정 질문 입니다. | O |
| 16.06.20 | 질문상에 적립금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여쭙는 질문 이었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 1) 이자수익으로 처리할거냐? | |
| 17917 | 특별수선충당금 등 별도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 O |
| 16.06.20 |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임대아파트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론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 |
| 17916 | 추가 질문 드립니다. | O |
| 16.06.17 |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은 과세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이때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초과에 상관없이 전 | |
| 17915 | 일용지급명세서 수정신고관련 | O |
| 16.06.17 | 2015년 7월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명단에 고령자(김고령 1943년생)가 있었는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당시, 일 | 디에스건설 |
| 17914 | 임원A가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2016년 3월에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업무용사용비율 및 연간자동차비용 반영 방법 | O |
| 16.06.17 | 안녕하세요, 1. 임원1인이 사용하던 차량A를 2016년 3월 10일에 매각하고, (처분이익만 있었음) 2. 2016년 3월 20일에 새로운 차량B를 매입하여 차량운행일지를 | 베올리아 |
| 17913 | 세무서에서 자료명세 및 확인서... | O |
| 16.06.17 | 세무서에서 2015년 3분기 김개똥 일용노무소득자 귀속년도 귀속분기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지급명세서금액 제일 마지막에 실제지급금액해서 안내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 디에스건설 |
| 17912 | 노무대장 누락으로 인한 신고방법? | O |
| 16.06.17 |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에서 일용소득신고를 5월 귀속 6월 지급인데... 5월 노무대장과 같이 2월, 3월 노무대장을 5월노무대장과 같이 보내서 2월 3월 귀속 5월귀속 6월 지급이면 | 디에스건설 |
| 17911 | 계속종사장려금 ? | O |
| 16.06.17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받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주)덕양에너젠 |
| 17910 | 매출거래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외상매출금잔액 회계처리 문의 | O |
| 16.06.17 | 매출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표자는 변경없고 개인사업체는 폐업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외상매출금잔액 100원을 법인으로 100원을 아무 증빙없이 이관해 | |
| 17909 | 추가질문 드립니다 | O |
| 16.06.16 | 위에서 설명이 잘 안된것 같은데 당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 | 나이스디앤비 |
| 1790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영세율 상호주의)관련 증빙 문의 | O |
| 16.06.16 |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업신용평가를 하는 업체로 국외에 수출(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두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금번 부가세법 시행령 개 | 나이스디앤비 |
| 17907 | 부동산 임대관리 질의 | O |
| 16.06.16 |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건설대행사업을 추진하였고, 준공에 따라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수탁관리(소유자:지자체) 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 |
| 17906 | 개인적 공급 | O |
| 16.06.16 | 안녕하세요? 종업원에게 근속 10주년 상품을 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지급하는 경우, 1). 매입세액 공제받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2). 매입세액 공제하나 재황의 공급 | 카길애그리퓨리나 |
| 17905 | 부가가치세 임대료연체수입 신고에 대하여 | O |
| 16.06.16 | 당사는 상가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수입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질문1] 상가임대에 대한 연체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연체료는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알 | |
| 17904 | 추가질문 드립니다. | O |
| 16.06.16 | 그렇다면, 법령에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언제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 |
| 17903 |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O |
| 16.06.16 |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근로,퇴직,기타,연금,배당,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소법 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