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과세대상이며, 항공료와 숙박비를 귀사가 직접 숙박업자와 음식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항공료와 숙박비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사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브라질인이라면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항공료와 숙식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