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거래에 관한 Case 미디어로그 | 2016-06-2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외식상품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현금성 증권의 경우는 비과세 거래인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업체에서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만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상품권을 수령한 개인이 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거래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와 판매업체간의 거래가 비과세 거래로 진행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외식상품권은 일종의 화폐대용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 수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