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년전 컨텐츠수급관련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 수취후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헌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컨텐츠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거래처에 문의를 해보니
해당컨텐츠의 권리가 타사로 이전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2년전 수취했던 세금계산서 수정발행(계약의해제)+신규업체와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위와 같이 처리해도 특별한 risk(가산세 관련) 는 존재하지 않나요?
답변
컨텐츠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컨텐츠가 공급되지 않아 당사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대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