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근로내용: 사옥 조경작업 일환으로 5인을 2일 동안 단기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
- 총지급액 : 90만원 (5인분)
- 원천징수한다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용직을 고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 1일당 10만원 공제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대부분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