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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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A가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2016년 3월에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업무용사용비율 및 연간자동차비용 반영 방법 베올리아 | 2016-06-17
안녕하세요,
1. 임원1인이 사용하던 차량A를 2016년 3월 10일에 매각하고, (처분이익만 있었음)
2. 2016년 3월 20일에 새로운 차량B를 매입하여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운행함.
3. 이때 적합한 세무조정 방법을 질문 드립니다. (감각상각비는 연800만원 이하임)
갑설이 맞을 것 같긴한데... 작업의 편의상, 을설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설]
2016년말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하여 별지29호 작성시,
아래와 같이 가)와 나)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함.
가) A차량에 관련된 연간비용의 합계에 2016.4월~12월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을 감안한 차량비용
나) B차량에 관련된 연간비용의 합계에 2016.4월~12월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을 감안한 차량비용
** 차량번호별 라인아이템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
[을설]
2016년말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하여 별지29호 작성시,
B차량에 관련된 연간비용을 기재할 때 처분한 A차량의 운행/유지 비용까지 합산한 금액에 2016.4월~12월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을 감안한 차량비용을 통해 연간 차량비용 산정
** 연말에 존재한 B차량을 대표로하여 비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
답변
사업연도중에 매각한 차량의 유지비용등도 업무관련사용비율만큼에 대해 손금인정이 되므로, 매각일까지의 업무사용비율 계산하여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