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회사와의 거래 시작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A사와 당사는 같은 모회사의 자회사들입니다.
즉, 자회사(당사) VS 자회사(A) 의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7/1일부터 모회사의 지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까지는 7/10일경 완료 예정입니다.
그럼, 질문드립니다.
1. A사는 지점등기가 강제사항은 아닌지요?
2. 사업자등록은 7/10일경 완료될 예정이나 사업개시일은 7/1일로 거래가
발생해도 무방한지 여부(세금계산서는 한 달 합산하여 말일자로 발행)
답변
1. A사가 모회사의 지점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지점등기 하여야 하며, 지점등기와 관련된 세부적 절차 등은 세무회계사항이 아니므로 법무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7월분 한달 거래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였다면, 실제 사업개시일인 7월1일 이후 발생거래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