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과세여부 문의 생고뱅코리아 | 2016-06-22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3년에 매출되었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 제품을 당사의 해외수입처에서 보내서 수리한 후에 고객사에 다시 송부해 줄 예정입니다.
이 때, 당사에서 고객사에 송부해 줄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재화를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
재화의 무상수출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수입업자가 수입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호를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