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비대금지급에 대하여 이호건설 | 2016-06-21
당사는 ㅇㅇ건설현장을 운영중입니다
공사금액은 1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5.12.01-2016.11.30일로 12개월입니다.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금액대비 하도급업체에 토 공사로 4억원을 하도급체결하였습니다.2016.02.01-2016.07.31일 (6개월):공사기간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타절 정산을 하였으며(2016.05.31일 기준) 하도급업체로 타절된금액 3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2016.06.15일).
그런데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한 00중기의 대표자분이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발주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장비사용료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0원
합계:11,000,000원을 2015.03.31일 하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당사에서 지출을 할려고합니다.
하도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더받고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려고하지만 하도급업체에는 연락이 안됩니다.적법한 대금지급방법이 있는지요?
1안)기존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도급업체인 당사로 2016.06.15일자로 발행한다.
2안)00중기로 공급가액만 송금하고 확인서만 받아둔다(인적사항포함)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귀사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