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 질문 입니다. | 2016-06-20

질문상에 적립금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여쭙는 질문
이었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 1) 이자수익으로 처리할거냐?
2) 수선충당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만큼 수선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의 질문입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대로 예치이자전입액/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2안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