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옥내 홍보관 물품의 자산분류 한국서부발전 | 2016-06-22
- 사옥내 방문자 대상으로 회사 홍보관 설치
- 홍보관 내부에 설치하는 체험시설, 물품의 경우 유형자산 취득시 자산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전기발생원리 체험,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물품등)
- 참고로 회사에서 규정한 자산단위에는 홍보, 전시시설건물은 자산단위에 있으나 홍보, 교육품에 대한 자산단위 정의는 따로 없음
답변
전시시설물에 대한 자산단위를 규정해놓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은 없으며 회사 내부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 반영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품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