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델하우스 사과박스대금 분양자에게 입금시 세무회계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6-06-21

사과박스대금을,,,구매하는경우가 아니라,,사과박스대금조로 ,,아파트수분양자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경우입니다.
모델하우스(국민주택이상및이하) 분양자 개개인에게 사과박스대금조로 분양자개인들에게 각각 계좌로 송금해하고 총 3천만원을 송금을 할경우,,
세무회계상 처리및신고는 어떻해 하고,,,증빙은 주민등록증사본만 수취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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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분양자 개개인에게 각각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경우 송금명세서서 및 주민등록번호 사본 등 수취하면 되지만,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입수할 수 없으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