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6-06-22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 2항3호에 자기주식 취득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무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
자기주식취득기간의 위반의 경우 상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상법 위반에 의해 해당 행위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취득기간 위반에 따른 세무상문제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취득기간 위반은 세법사항이 아니므로 직접적 세무상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