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주)덕양에너젠 | 2016-06-21

질문 수정합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해 모델하우스(국민주택이상및이하) 분양자 개개인에게 농어민에게 사과박스를 구매하여 분양자개인들에게 사과를 직접 주는경우 총구매금액은 3천만원임,
세무회계상 처리및신고는 어떻해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시행사입장에서 사과를 구매하여 사과로 지급하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2) 사과박스를 지급하는경우 간주공급(사업장증여)로 부가세과 과세되는지?,

3) 사과박스를 실제 구매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할경우,,,,사과박스구매는 의제매입세액인지
답변
업무관련성으로 접대비와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분양활성화 위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한도내)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