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업무관련성으로 접대비와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분양활성화 위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한도내)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