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1410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문의 | O |
| 13.08.06 | 2009년 6월 8일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일시 임대 | (주)관악 |
| 14105 | 개발비 처리 | O |
| 13.08.06 | 안녕하세요. 본원은 종합병원으로 검사용키트를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2010년부 | 삼성제일병원 |
| 14104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 O |
| 13.08.06 |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할 때 반드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주민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 | |
| 14103 | 수입시 외환차손익 인식 | O |
| 13.08.05 | 수입의 경우 환율차이로 인한 외환차손익 인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당사의 회계 처리 - 1. 선급금 XXX / 외상매입금 XXX (인보이스일 환율 적용) 2. 외상매입금 | 탑엔지니어링 |
| 14102 | 49608 추가질문 | O |
| 13.08.05 | 거래처와 수금후 지급조건에 따라 법원회생채권으로 회생채권일정에 따라 10년 분할변제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귀사와 거래처간 최종정산을 합의하여 조기상환 이자비용 상계후 지급받았습니다. | 인터아이코리아 |
| 1410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 O |
| 13.08.05 | 질의)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2010년6월30일 취득 후2010년 결산시 2008년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것으로 결산조정하였으나, 2013년9월30일 매도하였을 때 회계처리 방법은? | 좋은삼선병원 |
| 14100 | 문의합니다. | O |
| 13.08.05 | 거래처로부터 채권의 잔액을 10년 분할상환 변제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일괄지급조건으로 선지급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때 상계된 이자 회계처리는 어 | 인터아이코리아 |
| 14099 | 해외현지법인으로 받은 배당세액 | O |
| 13.08.05 | 중국에 현지법인(지분율 100%)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배상세액은 중국(현지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중국같은 경우는 투자후 몇년간은 배당세액이 면세이며 그걸 적 | 삼송 |
| 14098 | 기술전담부서의 연구개발 연구원의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O |
| 13.08.05 | 안녕하세요. 당사는 .IT 업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항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술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이 사업년도 중에 A기술 | 농협정보시스템 |
| 14097 | 기부금 종류에 적합하게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O |
| 13.08.05 | 기부금 종류에서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취업진로학회)는 지정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지 궁긍합니다.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 고 | 나스테크 |
| 14096 | 법원의 판결에 의한지급의 건(조정조서) | O |
| 13.08.05 | 첨부 파일로 질의 합니다. | 이호건설 |
| 14095 | 공동개발의 기관이 아닌 업체와 공동개발인 경우 당사 인건비는 공제대상인가요? | O |
| 13.08.02 | 답변감사합니다 공동개발업체는 별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외주업체 비용은 제외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인건비 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세액공제 | 농협정보시스템 |
| 14094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O |
| 13.08.02 | 안녕하세요 당사는 IT 회사입니다 당사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당사의 자체개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해당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으려 합니다 질문) 아래 | 농협정보시스템 |
| 14093 | 미국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등 | O |
| 13.08.02 | 1. 귀 법인의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현 상 (1) 모회사(A) : 국내 내국법인 (2) 자회사(B) : 미국 해외현지법인(B사는 A사가 지분 | 동양물산기업 |
| 14092 | 불부합건에 대한 질의 | O |
| 13.08.02 | ------- 사실관계 --------- A: 공급자 / B: 공급받는자 1. A사는 6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함. 2. B사의 담당자 메일 주소 오류로 인해 매출세 | 탑엔지니어링 |
| 14091 | 무환수출 부가세신고 관련 재문의 | O |
| 13.08.02 | 1. 무환수출 누락시 가산세 1,2월 무환수출 건의 예정 및 확정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수정신고시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탑엔지니어링 |
| 14090 | 당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운송업체의 지연 패널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 O |
| 13.08.02 | 당사가 제작한 물품을 L건설에 국내 납품하고 L건설은 A운송업체를 통해 해외에 있는 L건설 해외지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운송이 지연되어 현지 L건설 | |
| 14089 | 국고보조금관련해서.. | O |
| 13.08.02 |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1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에서 회계(세무)처리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상환이 있는 국고보조금(24,00 | |
| 14088 | 무환수출의 부가세 신고 문의 | O |
| 13.08.02 | - 사실관계 - 1. 1월, 2월에 면장을 발행하여 무환수출을 하였습니다. 2. 회계처리 미반영, 부가세신고 누락. - 질의사항 - 1. 무환수출의 경우도 부가세 과세 | 탑엔지니어링 |
| 14087 | 하기(법인카드 부가세신고시 면세부분)의 건 재문의 | O |
| 13.08.01 | 답번잘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트에서 법인카드로 물건 구입시 실무상으로 과세와 면세물품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과세+면세), | 탑엔지니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