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
| 7645 | 답변완료 유상 A/S매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엔파코 | 엔파코 | 2010-09-14 | |
| 7644 | 답변완료 여행대행업 관련 증빙처리문제 한솔교육 | 한솔교육 | 2010-09-13 | |
| 7643 | 답변완료 기획재정부 8/29발표내용문의 | 2010-09-13 | ||
| 7642 | 답변완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사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및 영세율첨부서류 문의 인엔씨 | 인엔씨 | 2010-09-13 | |
| 7641 | 답변완료 기술료 수령시 법적증빙발급 문의 | 2010-09-13 | ||
| 7640 | 답변완료 직업소개소 사업시 계정처리문제 | 2010-09-13 | ||
| 7639 | 답변완료 증여과세 대상여부 세림회계법인 | 세림회계법인 | 2010-09-13 | |
| 7638 | 답변완료 외국인 주주간 주식 매매시 세무문제 발생 여부 나이스디앤비 | 나이스디앤비 | 2010-09-13 | |
| 7637 | 답변완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경동소재 | 경동소재 | 2010-09-13 | |
| 7636 | 답변완료 답변에 대한 질의 회계인 | 회계인 | 2010-09-10 | |
| 7635 | 답변완료 매출할인과 장려금의 구분 회계인 | 회계인 | 2010-09-10 | |
| 7634 | 답변완료 1%미만 과세대상에 대한 계약관련 중일인터내셔널 | 중일인터내셔널 | 2010-09-10 | |
| 7633 | 답변완료 안분매입세액공제 중일인터내셔널 | 중일인터내셔널 | 2010-09-10 | |
| 7632 | 답변완료 비과세 해당여부. 교촌에프앤비 | 교촌에프앤비 | 2010-09-10 | |
| 7631 | 답변완료 보유부동산 기부시 법인세법상 기부금처리금액 녹십자생명보험 | 녹십자생명보험 | 2010-09-09 | |
| 7630 | 답변완료 소프트웨어 저작권 센트랄모텍 | 센트랄모텍 | 2010-09-09 | |
| 7629 | 답변완료 금형과 파렛트/ 탑보드 의 내용연수 금비화장품 | 금비화장품 | 2010-09-09 | |
| 7628 | 답변완료 퇴직금지급 참고을 | 참고을 | 2010-09-09 | |
| 7627 | 답변완료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시.. 장은주 | 장은주 | 2010-09-09 | |
| 7626 | 답변완료 추가 질문있습니다. ^^ | 2010-09-09 |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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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7645 | 유상 A/S매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O |
| 10.09.14 |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 2010년 1월에 거래처(B)에 A/S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용역제공 전 | 엔파코 |
| 7644 | 여행대행업 관련 증빙처리문제 | O |
| 10.09.13 | 당사는 국내,해외출장이 빈번이 이루어져 여행사에 관련비용을 송금하고 있음 단, 그 비용을 여행사가 아닌 대행사에 보내서 그 대행사에서 여행사로 송금하는 형태가 되고 있음 여행대행 | 한솔교육 |
| 7643 | 기획재정부 8/29발표내용문의 | O |
| 10.09.13 | 문의드립니다. 8/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중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 2년연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내용은 | |
| 764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사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및 영세율첨부서류 문의 | O |
| 10.09.13 | 당사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대금을 원화로 받는경우와 위안화로 받는경우 둘다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 | 인엔씨 |
| 7641 | 기술료 수령시 법적증빙발급 문의 | O |
| 10.09.13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결과물(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업체에 이전해주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업체에 어떤 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하는가요? 1 | |
| 7640 | 직업소개소 사업시 계정처리문제 | O |
| 10.09.13 | 한국에서 직업소개소 사업을 할 경우에 인턴쉽비용을 학생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 하며 미국 송금시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회사.학생)이나 세금계 | |
| 7639 | 증여과세 대상여부 | O |
| 10.09.13 |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A와 부인B(전업주부로서 소득없음)는 차입약정서의 작성없이 남편A의 계좌에서 | 세림회계법인 |
| 7638 | 외국인 주주간 주식 매매시 세무문제 발생 여부 | O |
| 10.09.13 | 비상장 외감 법인인 당사의 외국인 주주(국내에 거소지가 없음) 간 주식 매매가 있었습니다. 싱가폴 국적의 외국인 주주가 싱가폴 법인(기존주주)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통보를 받 | 나이스디앤비 |
| 7637 |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 O |
| 10.09.13 | 1. 지방교육청과 전기공사 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발생 ㅇ 발주처 : 지방교육청 / 수급처 : 당사 | 경동소재 |
| 7636 | 답변에 대한 질의 | O |
| 10.09.10 | 사전에 약정회전일을 30일로 정해놓았다고 한다면, 그 약정회전일을 약정기일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계인 |
| 7635 | 매출할인과 장려금의 구분 | O |
| 10.09.10 | 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약정에 의해 결제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으로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 회계인 |
| 7634 | 1%미만 과세대상에 대한 계약관련 | O |
| 10.09.10 | 하도외주계약시 1%미만 과세면적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와,면세로 나누지 않고 전액 면세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요? | 중일인터내셔널 |
| 7633 | 안분매입세액공제 | O |
| 10.09.10 | 연면적대비 과세대상 면적이 0.92%인 신축주택공사에도 면적대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가요? | 중일인터내셔널 |
| 7632 | 비과세 해당여부. | O |
| 10.09.10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비과세 여부 해당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식대를 지원할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 교촌에프앤비 |
| 7631 | 보유부동산 기부시 법인세법상 기부금처리금액 | O |
| 10.09.09 | 당사는 장부가액 3억원의 부동산을 기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장부가 조정액 3억) 이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가액은 장부가액 3억원으로 하는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 | 녹십자생명보험 |
| 7630 | 소프트웨어 저작권 | O |
| 10.09.09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합의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합의액에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송금하였는데요 손해배상 합의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센트랄모텍 |
| 7629 | 금형과 파렛트/ 탑보드 의 내용연수 | O |
| 10.09.09 | 수고하십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정책에 따라, 금형(유리병제조)와 포장자재( | 금비화장품 |
| 7628 | 퇴직금지급 | O |
| 10.09.09 |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려고 작년 12월말까지 1년 이상, 미만 자들 모두 퇴직금을 12/31까지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납입 중인데 | 참고을 |
| 7627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시.. | O |
| 10.09.09 |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근속기간의 일부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최근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잡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하는 일부기간의 | 장은주 |
| 7626 | 추가 질문있습니다. ^^ | O |
| 10.09.09 |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초 당사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실지 수입자는 당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 발급된 수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