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하기

연번 질의제목 답변OX
날짜 질의내용 회사명
10163 다시 문의 드립니다. O
11.10.28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조항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느 부분을 참조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을까해서요 엔파코
10162 계약취소시 환불및 계산서수취문제 O
11.10.28 2010년에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면세,병원)를 받고 13,000,000을 지불하였습니다. 2011년에 계약사항중 일부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취소되어 9,000,000을 환불받아
10161 수출된 물품에 대한 하자로 인한 반품시 O
11.10.2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조건 : A(외국업체), B, C( 엔파코
10160 취득세, 등록세등 O
11.10.27 물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종결일을 2002년 11월 30일 또는 양도 양수인이 서로 합의 하여 정한날"이라 기명을 하였고, 법인 장부에 2003년 1월 1일 토지 (용지) 세이디에
10159 진료비영수증 보관기한 문의 O
11.10.27 병원 환자가 오래전의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보관기한이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10158 상가매매시취득가액 O
11.10.27 [41820]에관련하여추가자료에의해다시한번질문올립니다. 당초상가를소유하고있었는데 아파트재건축이되면서 그대로 상가(건물33㎡,토지25.6㎡)를 분양받았읍니다. 이때 별도의 금액(청 풍인건설
10157 계약의 취소로 인한 환급시 세무처리 O
11.10.27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용역을 제공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 교육인원의 엔파코
10156 추가 질문 입니다. O
11.10.27 이전 질문을 길게 작성하여 뒷부분이 삭제 된것 같습니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예를 들어 당사의 자기자본은 100억(세무상100억)이나 당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자 나이스디앤비
1015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검토 문의 O
11.10.27 중소기업의 기준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에서 자기자본이 1천억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 나이스디앤비
10154 정책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O
11.10.27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및운영.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식경제부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37조 1호의 2를 보
10153 추가질문 O
11.10.27 건축공사는 이미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공사비 세금계산서도 임차인이 매입자로 수령했음. 완공후 건물등기를 당사로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문제와, 임차인명의로 건물등기할때의 차이 (주)케이씨엔에이
10152 사용수익기부자산 O
11.10.26 당사토지에 임차인 자본으로 건물을 신축함. 건축비를 임차기간 동일금액으로 안분하여 선급임대료로 인식하려함. 이때, 건물완공후 등록명의를 당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건물 (주)케이씨엔에이
10151 특수관계 성립시점 O
11.10.26 B법인의 주주로 A법인(48%), 을(20%), 갑(12%) 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법인과 A법인이 같은날 증자를 하였습니다. B법인에 갑의 모친이 증자에 참여하여 1 세이디에
10150 양도시취득가액 O
11.10.26 건물없는토지(25.6㎡)를소유하고있었는데 아파트재건축이되면서 상가(건물33㎡)를 분양받았읍니다. 이를 매매할려고하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리적으로 할수있을까요? (상가현 풍인건설
10149 증여세 과세 O
11.10.26 A법인 B법인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경우 (A,B법인 특수관계자 아님) 주당 발행금액이 시가와의 차이 30% Rule 또는 총 유상증자금액이 시가와의 차이 3억초과 할경우 센트랄
10148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O
11.10.2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자체공사를 하며 자체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자 A업체가 중도금 연체로 인하여 분양권을 B업체로 전매하는 경우가 발 코오롱건설(주)
10147 영세율 신고관련 O
11.10.26 당사는 국내법인으로서 중국에 외주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하고 있슴 국내에서 ----> 중국외주업체로 원재료를 보내고 제품생산후------> 중국내 매출 상기와 같 (주)디티씨
10146 위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O
11.10.26 다른의견으로는, 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에 대해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1)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이 큰경우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나요? 2)또하나, 씨아이에스(주)
10145 우리사주 취득단가가 시가보다 낮게 배정된 경우의 회계처리 O
11.10.25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시 시가와 취득단가와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 시가 1,000원 액면 씨아이에스(주)
10144 상장주식 매수수수료 문의 O
11.10.2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법인회사로서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다음의 처리중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