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주)케이씨엔에이 | 2011-10-27

건축공사는 이미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공사비 세금계산서도 임차인이 매입자로 수령했음.
완공후 건물등기를 당사로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문제와,
임차인명의로 건물등기할때의 차이점과 실무상 챙겨야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차인명의로 건물등기하면 선급임대료로 보고 매월임대료에서 차감할것이 없는게 아닌지요? 임대계약종료후 당사가 건물값을 치르고 매입해야하는지요?
답변
임차인 명의로 건축비 발생하였다면 건축비에 대한 선급임차료 반영할 수 없으며, 차후 건물소유권이전에 따른 건물가액에 대하여 임차료로 반영하여 사용기간에 대하여 안분하여 임차료로 반영행 할 것입니다.
임차인명의로 등기시 임차인의 자산으로 반영하며, 취ㆍ등록세 납부하고 귀사로 소유권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며, 매월임차료는 선급임차료가 아니며 기간분에 대하여 안분하여 미수금 등으로 반영후 실제 소유권이전시점에 미수금 차감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