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하기

연번 질의제목 답변OX
날짜 질의내용 회사명
13562 부동산거래신고위반적용여부 O
13.05.06 토지매입관련하여 2011.6월에 계약금조로 5천만원을 매도자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계약서작성 안함)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오다가 2013.1.4에 계약금 5 풍인건설
13561 공동도급사 주간사가 배분한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O
13.05.06 포스코건설 - 공동도급 주간사 코오롱글로벌 - 공동도급비주간사 포스코건설에서 하도급 업체에 주간사로써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에 선급금 원가안분을 하였습니다. 2월 선 코오롱건설(주)
13560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문제 O
13.05.06 [사실관계] A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B영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1인주주로서 자회사인 B영리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배당받은 자금의 용도를 한무컨벤션
13559 거래처의 매입대금 지원 O
13.05.06 그렇다면 위의 질의에서 A,B,C의 각 거래형태별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가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이씨코리아
13558 거래처의 매입대금 지원 O
13.05.06 저희는 법인(이하 ‘갑’)으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인 가맹점(이하 ‘을’)과 가맹점과 계약된 개인용역(이하 ‘병’)이 구입하는 스마트기기의 대금 일부를 지원해주 이이씨코리아
13557 급여지급시기관련 O
13.05.06 13년 4월귀속 급여 1억을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1천만원을 5월10일날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단 13년 1월~3월까지의 급여인상소급분이 3천만원이 있을경우 3천만원을 5월20일 (주)덕양에너젠
13556 지원사원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관련? O
13.05.06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사원(장기아르바이트_1년이상, 2년미만)에 대해 1년 이상자는 퇴직금은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시 잡급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퇴직급 blhtax
13555 이의신청시 세금납부 기한 O
13.05.06 수고 많으십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세금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시효 정지가 되는지 여부) 만약 정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될런지요 (이의 강남건설
13554 운전대행료(대리운전비) 부가세 공제여부 O
13.05.06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법인차량(승용차)에 대해 운전대행비(대리운전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처리시 부가세액 공제가 환경시설관리공사
1355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O
13.05.03 안녕하세요. 당사가 외국업체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옴에 있어,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각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물대와 관부가세를 당사가 납부하였지만, 관부가세를 아디다스코리아
13552 청소용역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 가능여부 문의 O
13.05.03 안녕하세요? 당사의 매장에서 사무실 청소용역을 제공받았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사업자라서 이분 신분증을 받아서 주민번호로 원천징수 하려 합니다. 저희는 정규증빙을 수취 에이블씨앤씨
13551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O
13.05.03 회사가 어려워 청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감법기준에 따르면 물론 외감대상이 됩니다만 어차피 어떤 작은 불이익이 있어도 감사수수료 뿐만아니라 업무적으로도 감사받기가 불가능 할 이감사
13550 48477에 대한 추가 질의 O
13.05.03 질문과 답변을 잘 보아주세요. 제가 문의 드린것은 3자인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한번 보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신숙
13549 48444에 대한 주가 질의 O
13.05.03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지 못한 것같아 다시 질의 드립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을 포함하여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2013년중에 5%를 대표이사가 최신숙
13548 O
13.05.03 감사합니다.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수정하는 회계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분계부탁드립니다> 소비코
13547 48471에 대한 추가 질문 O
13.05.03 1. 48442번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중 추가로 문의드린 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3. 증여세 계산시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 최신숙
13546 48467에 대한 추가질문 O
13.05.03 질의사항 1에 대한 추가질문 ) 당사는 (1)제조후 판매된 제품에 대한 클레임과 (2)제조과정에서 발견된 원지불량에 관한 클레임에 대 디아이디
13545 48442에 대한 추가 질문 O
13.05.03 답변의 내용중 아래에 대하여 추가 답변 드립니다. 3. 증여세 계산시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최신숙
13544 자산재평가 O
13.05.03 안녕하세요. 당사는 당해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자산재평가(5월경에 시행할경우)후 회계반영은 (증액된금액) 언제까지 반영해야하는지요? 2) 유형자산 소비코
13543 O
13.05.03 위 답변에 재질의드리면,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신고가 무신고된 상황인데, 기한후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 한 것인가요? 삼진엘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