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
| 5145 | 답변완료 부모 토지보상채권의 처분의 건? sk증권역삼역 | sk증권역삼역 | 2009-10-06 | |
| 5144 | 답변완료 세금계산서 정정의건 주용운님 | 주용운님 | 2009-10-05 | |
| 5143 | 답변완료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지급보증 이감사 | 이감사 | 2009-10-05 | |
| 5142 | 답변완료 기부채납문의 삼성노블카운티 | 삼성노블카운티 | 2009-10-05 | |
| 5141 | 답변완료 매입세액공제 관련.. 한국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2009-10-05 | |
| 5140 | 답변완료 계정처리 확인(광고선전비, 기부금) 한국외환은행 | 한국외환은행 | 2009-10-05 | |
| 5139 | 비밀글입니다. | 2009-10-05 | ||
| 5138 | 답변완료 기업홍보에 관련된 홍보용역서비스의 계정과목 에스앤에스텍 | 에스앤에스텍 | 2009-10-05 | |
| 5137 | 답변완료 특수관계회사의 자본증자 이감사 | 이감사 | 2009-10-01 | |
| 5136 | 답변완료 부설연구소의 양수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유닉슨산업 | 유닉슨산업 | 2009-10-01 | |
| 5135 | 답변완료 기업부설연구소의 양도양수 유닉슨산업 | 유닉슨산업 | 2009-10-01 | |
| 5134 | 답변완료 구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김응삼님 | 김응삼님 | 2009-10-01 | |
| 5133 | 비밀글입니다. | 2009-10-01 | ||
| 5132 | 비밀글입니다. | 크로바케미칼 | 2009-10-01 | |
| 5131 | 답변완료 추가 질문 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필봉프라임2 | 2009-09-30 | |
| 5130 | 답변완료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앙운수 | 중앙운수 | 2009-09-30 | |
| 5129 | 답변완료 2008년 매출의 회계처리방법 도꼬모인터터치코리아 | 도꼬모인터터치코리아 | 2009-09-30 | |
| 5128 | 답변완료 추가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필봉프라임2 | 2009-09-30 | |
| 5127 | 답변완료 공동도급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반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코오롱건설(주) | 코오롱건설(주) | 2009-09-30 | |
| 5126 | 답변완료 추가질문 또 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필봉프라임2 | 2009-09-30 |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5145 | 부모 토지보상채권의 처분의 건? | O |
| 09.10.06 | 먼저,고객 부모님의 평택 임야가 토지 수용으로 채권이나 대토 및 현금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 중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이 유리 한지? 물론,현금이 좋겠지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 sk증권역삼역 |
| 5144 | 세금계산서 정정의건 | O |
| 09.10.05 | 안녕하세요 저희가 10월 1일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단일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곧 한분이 사임이하여 다시 단일대표로 정정될 예정입니다. | 주용운님 |
| 5143 |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지급보증 | O |
| 09.10.05 | 안녕하십니까? 해외소재한 자회사등에 지급보증을 할 경우 현지법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받지 않으면 익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 | 이감사 |
| 5142 | 기부채납문의 | O |
| 09.10.05 | 당시설은 실버타운으로 당시설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구청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와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기부금으로 회계처 | 삼성노블카운티 |
| 5141 | 매입세액공제 관련.. | O |
| 09.10.05 | 회사에서 직원들 출퇴근시 이용하는 버스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용대금은 회사에서 70% 직원들의 공제금으로 30% 부담하여 대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 한국서부발전 |
| 5140 | 계정처리 확인(광고선전비, 기부금) | O |
| 09.10.05 |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파이낸셜센터에 일정 금액을 납입코자 합니다.. 통상 광고선전비로 집행을 | 한국외환은행 |
| 5139 |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지급 시기 | O |
| 09.10.05 | 2009. 4. A사(매도)와 B사(매수) 5년 장기연불매매 계약 체결 2009. 5 연불계약에 따라 1년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매대금 지급(100%)완료. 2009. 9 | |
| 5138 | 기업홍보에 관련된 홍보용역서비스의 계정과목 | O |
| 09.10.05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가 이번에 기업홍보와 관련하여 외부업체에 홍보용역서비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둘중에 무엇으로 해 | 에스앤에스텍 |
| 5137 | 특수관계회사의 자본증자 | O |
| 09.10.01 |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회사에(주주간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수관계) 그동안 대여금이 있었는데 대여금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말 재무상태는 자본금이 30억이며 이월 | 이감사 |
| 5136 | 부설연구소의 양수도 관련 질의 드립니다 | O |
| 09.10.01 | 당사의 천안공장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을 당사의 관계사인 B 사로 양수도 시 발생할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요? - 부설연구소의 자산(설비, 건물)은 당사의 천안공장에 두 | 유닉슨산업 |
| 5135 | 기업부설연구소의 양도양수 | O |
| 09.10.01 | 당사는 현재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 물적분할로 연구소의 자산은 분할신설회사(C)로 승계되며. 기업부설연구소(인적자산)는 관계사인(B) 양도양수 할 계획 입 | 유닉슨산업 |
| 5134 | 구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 O |
| 09.10.01 | 구상권에 대해서 여줍니다. 판매한 상품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원인을 추적하여 부품업체 귀책으로 밝혀지면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부품업체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기 | 김응삼님 |
| 5133 |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 O |
| 09.10.01 | 장기할부매매를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지불조건은 5년간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물품대 지급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헌데 금년 | |
| 5132 | 어음할인료 성격의 물품대 및 결재지연이자 관련 | O |
| 09.10.01 | 안녕하신지요?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의해 하도급 업체에 물품대의 어음할인료 성격의 대금 (2008년도에 계약서에는 어음 결재조건으로 1000원으로 계약되어있으나 | 크로바케미칼 |
| 5131 | 추가 질문 드립니다. | O |
| 09.09.30 | 위 내용으로 보아 2005년~2007년 중소기업세액공제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부당세액공제부분에 대한 가산세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05,06,07년도별 | 필봉프라임2 |
| 5130 | 중소기업 세액감면 | O |
| 09.09.30 | 저희는 6월말 결산법인이라 9월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서에 중소기업공제감면을 받았어요.이럴경우 전표는 어떻게 끈어야하나요? 산출세액 천만원,공제감면 삼백만원,중간 | 중앙운수 |
| 5129 | 2008년 매출의 회계처리방법 | O |
| 09.09.30 | 안녕하십니까? 매출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07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은 2007년에 전체 금액이 발생을 하고 당사(매출처)에서는 장기할부로 매월 월정액과 미 | 도꼬모인터터치코리아 |
| 5128 | 추가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 O |
| 09.09.30 |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매출기준년도(2005~2007년)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주업종이 제조,도매 2개업종이 될수는 없는지요? 또한, | 필봉프라임2 |
| 5127 | 공동도급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반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O |
| 09.09.30 | 안녕하십니까? 공동도급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표사의 타 현장으로 부터 자재를 반입받았습니다. 이때 대표사의 경우 부가법 기본통칙 6-15-1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 | 코오롱건설(주) |
| 5126 | 추가질문 또 드립니다. | O |
| 09.09.30 | 바쁘신 업무에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신데로 해외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서의 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매업으로서 상품매출로 인한 중소기 | 필봉프라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