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하기

연번 질의제목 답변OX
날짜 질의내용 회사명
6736 법인세 수정신고관련 문의 O
10.04.29 법인세신고 후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청시 연구서 설비투자를 받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수정하고 2.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신고
6735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여부에 대한 문의 O
10.04.29 안녕하세요 매번 빠른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식품위생안정성학회에 기부를 함. 문의1.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크라운제과
6734 추가 질문합니다. O
10.04.29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법인이전에 따른 종업원의 이사비용 보조 및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 지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크로바케미칼
6733 주택자금 대여 및 이사비용에 대해 O
10.04.29 안녕하신지요? 주택자금 대여 및 이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현황 1. 공장이 수도권(안산)에서 지방(경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크로바케미칼
6732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란? O
10.04.28 퇴직급여 계산시 총급여라 하면 회사의 계정 처리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회사는 복리비 (자녀학자금등)) 급여성질의 금액과 비과세 급여도 포함해야 하는것인가요? 현대통신(주)
6731 도로점용비 및 하천점용비 부가세 신고 관련 O
10.04.28 시에서 하천점용 사용료와 도로점용 사용료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부가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동우만앤휴멜
6730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O
10.04.28 1. 사실관계 (1) 갑(사)와 을(사)의 관계 - 을(사)는 갑(사)의 손자회사 (2) 사업장 소재 케이지케미칼
6729 인정이자계산 O
10.04.28 당사는 2006년부터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6년도에는 당좌차월이자율을 반영하였고, 07년3월 부터는 가중평균이자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당사는 06 대경특수강
6728 비과세 소득 관련 문의 O
10.04.28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임원의 경우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영업직원들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6727 이자 배당소득 O
10.04.28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고 본사로부터 차입금때문에 과소자본화 상태여서 이자비용일부분이 배당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중에 이자를 송금했을 때 질문입니다. 정석영세무회계사무소
6726 가업승계 조건 O
10.04.28 현재 대표이사인 부로 부터 가업승계하고 부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시에도 가업승계 특례 규정에 합당한지요 강남건설
6725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공제에 관한 질의 O
10.04.28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이월액 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능) 2009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울트라건설
6724 인지세 문의 O
10.04.28 당사가 공사용역계약을 A업체에 의뢰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가져갈때, 1. 각각의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하는지요? 2. 각각 첨부해야 한다면 인지비용은 누가 부
6723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O
10.04.2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의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지로가 왔는데요, 공과금 성격인 것인지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 것 교촌에프앤비
6722 보육수당 O
10.04.2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6세이하 자녀가 있는자에게 1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지요?
6721 현지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현지국가에 납부함에 따른 과세권 문제 O
10.04.28 앞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한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소득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상대국납부세를 차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국내 기 울트라건설
6720 현지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현지국가에 납부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O
10.04.28 앞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한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소득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상대국납부세를 차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국내 기 울트라건설
6719 양도소득세 계산의건 O
10.04.27 비상장주식 매도시 양도세계산문의 예) 취득금액 500원과 800원 주식을 700원 매도시 500원짜리 주식 양도차액만 양도세납부하는지?? 아니면 50 탑금속
6718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소득세 검토 O
10.04.27 현재 당사의 해외지사인 아제르바이잔국가에 한국인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 소 울트라건설
6717 국제조세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O
10.04.27 국제조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로얄티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10%더하여 총 16.5%를 원천징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