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것임(조세정책과-1197, 2023.05.23)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서면부동산-4364, 2023.03.13)


조모, 부친, 자녀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규재산-142, 2023.04.10)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인-4052,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