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와 개인 연구계약 맺는 증빙 처리방법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5-24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1. 회사와 개인이 연구계약을 맺는 경우
만약에 천만원의 연구비로 계약을 맺는 경우 이 돈이 전부 개인돈이 아니라 5백은 연구경비이고 5백은 개인급여성입니다.
이럴 경우 천만원에 대한 회사의 증빙이 계약서로 처리가 되나요?
나머지 오백 개인 급여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신고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500은 실제증빙을 입수하여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500은 소득으로 합산과세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