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미수수익 전년도 계상분의 처리 기흥관광 | 2008-05-24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조사중인데 전년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수익(약정에 의한 이자) 계상액을
당해년도에 회수하지 못해 이를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통칙 4-0...6)에 의해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려구 조사관들이 하는데..
저희는 아래 두가지로 대항하려 합니다.
1. 통칙 단서조항의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2. 미수이자를 원본 전입할 경우 상여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국세종합상당센터 참조했음)

방법 1,2의 경우 관련된 예규나 근거, 혹은 대항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특히 2번으로 갈 경우 금전대차약정서를 재작성하면 무리가 없는지 등)

무지무지 급합니다.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관광개발 박경식 배상.
답변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