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 샘플 출고 후 대금 회수시 부가세 신고 방법 세진직물 | 2008-05-23

해외에 샘플을 발송하고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상샘플이었지만 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증빙으로 무엇을 첨부해야 되는지요?
수출신고필증은 없고 샘플보낼때 택배영수증만 있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른 것인가요??
답변
무상샘플에 대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입금시점에 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소포우편에 의해 발송된 경우) 등의 첨부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