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화를 화환으로 제작하여 장례식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44,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