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조화환이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지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1-07-22

법인의 비용발생과 그 처리 과정에서 근조화환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근조화환이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지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화를 화환으로 제작하여 장례식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44,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