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매매거래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1-07-22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세무회계 질의사항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인(부동산 임대업)의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매매가액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분을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영수증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수증 처리시 매입세액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아 면제불공제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으나 해당 법인의 매각한 상가건물 한건외에 또 다른 한건이 있는 고정자산납부세액재계산
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토지거래에 따른 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시 취ㆍ등록세 납부로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적격증빙관련 문제없습니다.
토지매매시 계산서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발급분 기재하여 신고하며, 영수증 발급에 따른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매각에 따른 납부세액은 각 건별로 계산후 합산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