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작성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작성시 보증금,월세,전세 금액이 없는 임대건에 대해서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월세,전세가 없음으로 제외하고 제출해야하는지요?
답변
보증금,월세,전세 금액이 없는 임대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뜻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임대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의 경우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사업자번호 등 기재내역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