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 A와 자사 제품을 물물교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습니다.
화장품회사 A에서 비매품 스티커가 붙은 화장품을 주었는데,
이 화장품을 자사 소비자 이벤트 사은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가격이 5만원 이상이므로,물물교환 방식으로 취득한 비매품의 경우도
사은품을 받은 소비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추첨으로 지급하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5만원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