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입처 A로부터 원재료(과세) 1,2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 10 100 1,000 100
2 5 300 1,500 150
공급대가 : 2,750
이 때 A는 부가세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가 1매이고
당사가 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매수를 2매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즉, 단순히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는 매입처와 당사가 동일하나
부가세신고시 실수로 인해 매수만 다르게 신고된 경우입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처인 귀사에서 임의로 2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처에서 원재료 1.2를 매입하면서 각각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문제없으나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을 귀사에서 1과 2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신고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소명한다면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