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관련질문 사조바이오피드 | 2011-07-12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재료 매입처 A,B에서 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위의 증빙은 각각 단가가 다른 2개의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사 회계프로그램의 특성상 품목당 단가가 틀린 관계로
증빙 1개에 2개의 전표로 나뉘어져 자동전표가 생성됩니다.
이 때 부가세신고시 매입처 A는 계산서 매수가 1매이고 B도 1매인데
당사가 부가세신고시 매입계산서 매수를 2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매수를 2매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매입처와 당사의 증빙매수의 차이는 있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는 동일합니다.
답변
질문이 명확하기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입처 A와 B가 각각 하나의 매입건에 대하여 2개의 매입계산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당초 금액을 반으로 나눠 발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처와 매출처의 증빙이 다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