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문의 인엔씨 | 2011-07-1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적용시

세법 및 상법상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예를들어, 결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평가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손익액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 15년 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당시의 재무제표 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나 현재의 평가액을 추정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