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비과세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8-05-19

직원 근로소득 비과세 지출관련하여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과 식사대 10만원을 지급할경우 총 3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지출이 가능한지요?
본인명의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비 지출관련하여 근거자료로 갖추어야 할 자료나 데이터가 있는지요?
답변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과 식사대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3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지출이 가능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명의나 공동명의(배우자와 본인 등)의 차량을 소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