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당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A 카드사에서 LED전광판을 설치해주기로 하여 시가로
시설(LED전광판) xxx / 자산수증이익 xxx 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2. B카드사는 당사 버스에 시스를 전면 수선 및 교체해주기로 할 경우
수선유지비 xxx / 자산수증이익 xxx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3. 위 1번 질문에서 LED전광판에 당사 홍보외에 A카드사 광고를 수시로 할 경우의 문제점 및 회계처리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4. 상거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등 세법적 고려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타사로부터 광고게재 목적 등으로 무상으로 장비설치나 수선시 귀사는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금액은 자산수증이익 반영하면 되며,광고부부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타사는 광고가 진행된 시가만큼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면 장비설치 회사는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