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경정청구시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농협정보시스템 | 2011-07-05

2009년 및 2010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려 합니다.
경정청구되는 세액의 이자도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환급된다면 이자율은?
기간 계산 시작일자는 해당사업년도 법인세 납부 종료일 부터 하면 될까요?
답변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