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3095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태아건설 | 2008-05-16

답변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유예기간도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된다는말씀인데 상증법시행령 제15조 2항을 보면 가업상속의 범위에 조특법 제2조 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있는데 이조항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무관한 조항인지? 만약 연관이 되다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속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조특법 제30조의6은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따른 가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증법의 내용을 가져오고 있는바, 또한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에 위임하고 있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상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도 적용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은 조특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