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조특법 제30조 6의 1항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해있는 기업으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증법시행령 제15조 증여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가업승계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