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점 상금 수여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스트라이커 | 2008-05-16

수고하십니다.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실적을 기준으로 상금을 수여합니다. (약 50만원~2백만원)
대리점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입니다.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법인일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그렇지 않다면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되는것인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전 약정에 의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세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반영하면 되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입금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상 거래처별로 매년 3월말까지 백만원이 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판매장려금명세서가 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