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련 저작권 문의 입니다.
저희가 출판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자한테 저작권 사용료를 해외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일본 사람이고요 이를 위탁하는 회사는 일본의 <유한회사> 입니다.
이렇게 위탁하는 곳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조세체결에 의해 10%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계약체결은 위탁회사인 유한회사에 체결하였습니다.
글구 원천세 신고시 소득구분을 (사업소득, 기타소득) 둘중 어느쪽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똑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조세체결에 대한 답변만 주셨드라고요 (말레이시아 건)
답변
개인이 아닌 외국법인(일본)과 계약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해10%(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귀사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중 비거주자란의 사용료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